김응수, '무허가 펜션 논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밝혀졌다
2019-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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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에 대한 입장
김응수 “언론에 제보한 후배와 소송 중”
배우 김응수 측이 무허가 펜션 운영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9일 한 매체는 "김응수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는데 김응수는 농어민이 아니기에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이 매체는 김응수가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해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 해 4월 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응수 관계자는 "펜션을 운영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통나무 집은 어머니를 위해 지었던 집이고, 어머니가 거주하셨었다"고 해명했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집은 펜션이 아니다"라며 "돈을 받고 손님을 받는 식의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응수 어머니 집이지 펜션이 아니다"라며 "김응수의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앞집에 사는데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간판만 달아달라고 해 붙여줬다. 방송 홍보도 후배가 해달라고해서 해줬을 뿐이다. 돈을 받고 직접 운영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응수 측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후배와 소송 중에 있었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돈을 받고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