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후손들에게 매달 수당 지급하겠다' 놓고 논란
2019-12-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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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쪽 “엄연한 근대화운동으로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의 뿌리”
반대 쪽 “그러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까지 보상해야 하느냐” 반발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신분증·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유족 100명분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에게 수당 지급을 확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하다는 지적과 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과하다는 쪽은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시기가 지나치게 오래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는 비아냥을 쏟아내며 정읍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타당하다는 쪽은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운동이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으킨 민족·민주 운동으로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뿌리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과 개화기에 걸치긴 했지만 엄연한 근대화운동인 만큼 수당 지급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