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논란 '의류건조기'...LG전자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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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 소비자원 조정안 수용 안해
성능 개선 무상 서비스, 모든 구매 고객 대상으로 자발적 확대

의류건조기 '기능 논란'으로 소비자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권고를 받았던 LG전자가 배상 대신 자발적인 전량 무상 리콜을 선택했다.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안을 거부한 셈이다. 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LG전자는 18일 "현재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통보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리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악취가 난다"며 조정위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이같은 결정사안을 LG전자 측에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