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17세, 강간…” 두 얼굴을 가진 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2019-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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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그의 충격적인 실체
연예 기획사 대표 윤 씨, 미성년자 연습생 성희롱 혐의로 실형

연예 기획사 대표가 미성년자 연습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송유림 판사)이 연예 기획사 대표 윤 모 씨(4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윤 씨는 가수 오디션을 보러 온 A양(17)에게 "니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강간도 당했구나",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너는 몇 살 때부터 (했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피해자를 오디션을 빌미로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A양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A양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윤 씨는 SNS 메신저로 A양에게 "연예 기획사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A양 프로필 사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연예 기획사 대표가 아이돌 멤버나 가수 연습생에게 성희롱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연예 기획사 대표 B씨는 소속 걸그룹 멤버 C씨에게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 하는 것 같다", "한 번 더 춰봐" 등 막말을 쏟아냈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팀 탈퇴 협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