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 검사장 탈의실에서 CCTV를 발견했어요”
2019-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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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올라온 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글쓴이
병무청 신체 검사장 탈의실에 CCTV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8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 이거 법 위반인데 개념글 요청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이라며 "근데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다. 글쓴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25조 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여기는 지옥인가?", "남자는 이렇게 대놓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CCTV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