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 검사장 탈의실에서 CCTV를 발견했어요”

2019-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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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올라온 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글쓴이

병무청 신체 검사장 탈의실에 CCTV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8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병무청 신검장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 이거 법 위반인데 개념글 요청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서 CCTV 발견함"이라며 "근데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무청에 CCTV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다. 글쓴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25조 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여기는 지옥인가?", "남자는 이렇게 대놓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CCTV는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