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 달 앞둔 병장이 참다 참다가 터뜨렸다, 결과는 '너무 늦었다'

2020-0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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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 병장 헌소 제기에 각하 처분 내린 헌법재판소
'두발 통제=신체 자유 침해' 주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전역을 한 달 앞둔 육군 병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처분 받았다.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이다.

1일 세계일보는 군인 두발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각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육군 병장 A 씨는 평소 불합리하다고 여겨왔던 군인 두발 문제를 헌재 심판대에 올렸다.

A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병사들과 달리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은 어느 정도 두발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계급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이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관들은 A 씨가 머리를 짧게 깎은 입대 직후가 아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고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 있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A 씨가 지적한 대로 간부와 병사 간 규정은 달랐다.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단정히 손질해 모자 착용시 양쪽 귀 상단 노출되는 머리 약 1cm 이내인 단정한 상태면 된다. 반면 병사는 스포츠형, 앞머리와 윗머리 3cm 내외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이발한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13일 공군은 두발 형태를 완전 삭발에서 스포츠형으로 개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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