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무조건 손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매할 때 10% 돌려받는 방법

2020-03-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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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최고효율등급 구매 때 1인당 30만원 한도서 10% 환급

LG전자 TV(왼쪽)와 삼성전자 냉장고
LG전자 TV(왼쪽)와 삼성전자 냉장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300억원)보다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하고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 신청 시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으뜸효율 홈페이지)

② 온ㆍ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ㆍ사업자 번호, 판매자 전화번호, 직인 포함),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한함) 발급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 (본인인증) 본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출 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

- (환급계좌) 환급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대리인 신청 시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노령층 및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통한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려운 분을 대리하여 사이트에 환급 신청(사회복지사, 친구, 지인, 친척 등)

①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으뜸효율 홈페이지)

② 온ㆍ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 영수증 발급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 (대리신청인 인증) 대리신청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대리신청 서류) 환급금을 받으실 분의 위임장(→대리신청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록

- (개인정보 동의) 환급금을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출 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

- (환급계좌) 환급금을 받으실 분 명의의 계좌 번호 입력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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