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료회원들, 이미 사진+신상 다 털려있었다
2020-03-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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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모씨가 사용한 수법
피해자 협박으로 '성착취', 인증 절차 거쳐 '공범' 만들기…

'n번방' 파생방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모씨가 사용한 수법이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씨는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고액 스폰 알바 모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나체 사진을 받은 뒤엔 유포 협박을 통해 더 높은 수위 사진과 성관계, 성착취물을 요구했다.
조 씨는 무료 '맛보기' 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유료회원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150만 원을 내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들은 신분증, 또는 신체 일부 사진을 통해 본인 인증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본인에게 보내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는 것을 캡처해 보내야 했다.

아동음란물은 전달만 해도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 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회원들까지 '공범'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회원 수가 적게는 1만명, 많게는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번방'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개설된 비밀 대화방을 일컫는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수시로 방을 새로 만들고 삭제하기 때문에 'n번방'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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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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