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체포저지·비화폰 삭제 혐의 조사…계엄 국무회의도
2025-06-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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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바 없고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는 오히려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었으므로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도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검찰·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계엄 준비부터 당일 선포, 이후 조처까지 전후 관련 상황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