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회사가 고아원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2020-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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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에게 소송 제기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서 수천만 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A(12) 군 아버지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말도 없이 떠나 연락이 끊겼다.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은 A 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A 군 어머니와 A 군에게 각각 6 대 4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A 군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9000만 원을 6년째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6000만 원은 A 후견인인 80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 군은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들렀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보 A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 군 아버지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한화손보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 원을 내놓으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 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는다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24일 A 군 사연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람의 목숨으로 돈 계산을 하는 보험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소 취하를 결정했다. 한화손보 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유가족 대표와 A 군 상속 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어차피 구상권 청구 기간이 10년이다. 지금 청원 올라가고 시끄러워서 그렇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소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