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초등생'에 수천만원 구상금 청구 한화손보, '국민청원'에 백기

2020-03-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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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대표 사과문 “소송 취하·재발 방지”

한화손해보험이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거센 비판 여론에 휘말리자 뒤늦게 진화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한화손보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글을 종합하면 초등학생인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6월 오토바이를 몰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쌍방과실 사고로 사망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의 6000만원은 2015년 10월 후견인(고모)에게 보내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두절 상태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2019년 A군에게 구상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사고 당시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망자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고, 그에게도 과실이 있기에 배상금은 사망자 측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한 유튜브 채널의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청원 후 해당 보험사가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공개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이날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home 이동기 기자 econom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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