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일어난 살인미수 사건…'간담 서늘한' 전말 밝혀졌다
2020-03-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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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이 청와대와 같은 곳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인천국제공항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26일 뉴시스는 "인천공항 보안구역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18일 발생한 사건으로 1명이 다쳤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뉴시스는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A 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주직원통로에 출입증 패스를 인식한 후 문을 열자 가해자 B 씨가 서 있었고 그 순간부터 공포의 시간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규정상 긴 머리를 풀어 헤친 것과 목에 출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주직원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B 씨를 지나쳤다. 그 순간 B 씨가 흉기로 목 20여 차례 찔렀다"고 전했다.

상주직원통로의 문은 인천공항 직원이 소지한 출입증을 기기에 접촉해야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특히 출입증은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발급하게 되며 발급기간만 보름에서 한달이 걸린다. 그럼에도 B 씨가 이곳을 통과한 것이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A 씨와 또 다른 직원 C 씨가 이유를 묻자 가해자는 "출입증을 달라"고 했다. 출입증을 빼앗은 그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 봤잖아"라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B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공항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급'(보안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인데, 일반 승객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상주직원통로까지 들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