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신상 공개합니다, 물증 확실한 X들만 박제해요"

2020-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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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담자 신상 정보 공개 SNS
'주홍글씨'와 비슷한 운영...우려도 받아

n번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미 SNS 등에서 일부 추정 인물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하 인스타그램
이하 인스타그램

최근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검거되자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n번방 신상 박제'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운영자는 물론 방문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확실한 물증이 있는 인물 위주로 모자이크 없는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이 박제된다.

해당 계정은 생성된 지 일주일 만에 5800여 명이 팔로워를 보유했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앞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주홍글씨'라는 이름으로 채팅방이 생성돼 n번방을 찾은 가해자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주홍글씨 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자경단'이라고 부르며 200여 명의 범죄 의심자를 파헤쳤다. 주홍글씨 측은 "범죄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n번방으로 위장해 범죄자들 신원 까발렸다” 텔레그램 방 '주홍글씨' 26일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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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편에서는 이들이 성범죄자 색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무고한 주변 인물까지 공개돼 명예훼손 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SNS에서 특정인의 범죄 정황과 실명, 직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나 애인 신상이 함께 공개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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