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병' 말만 많던 윌 스미스 아들, 이번엔 제대로 사고쳤다

2020-03-31 19:30

add remove print link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LA 카운티 일부 폐쇄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 서핑 즐겨

배우 제이든 스미스(21)가 서핑으로 벌금을 물게 생겼다.

제이든 스미스 인스타그램
제이든 스미스 인스타그램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모든 LA 카운티 해변, 교각, 산책로 등을 폐쇄했다.

하지만 이틀 뒤 제이든 스미스는 이를 무시하고 LA 카운티에 위치한 말리부에서 서핑을 즐겼다. 이날 그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몇 차례 파도를 타는 모습이 파파라치 사진에 담겼다. 네온 핑크 테슬라 모델 차 뒷좌석에 보드를 올려놓는 장면도 찍혔다.

이날 그는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등장해 주목받기도 했다.

폐쇄된 해변 등에서 서핑을 타는 행위는 1000달러(한화 약 122만 4천원) 상당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맨해튼 해변에서 서핑한 서퍼가 1000달러 벌금을 문 사례가 있다.

제이든 스미스는 국내에서 영화 '알라딘' 속 지니 역으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윌 스미스' 아들이다.

제이든 스미스, 윌 스미스 / 셔터스톡
제이든 스미스, 윌 스미스 / 셔터스톡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