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출연했던 '태양의 후예'에 관한 새소식이 전해졌다
2020-04-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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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자가 따로 있었을 정도”
당시 심의 대상이 됐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출연했던 '태양의 후예'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영된 KBS2 '무한리필 샐러드'의 '김태진의 T.M.I'에서는 'PPL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은숙 작가의 역작 ‘태양의 후예’의 협찬 내역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태진은 “미국에는 PPL 전문가가 존재한다”라며 “‘태양의 후예’ 작가팀에는 PPL 아이디어 전담자가 따로 있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청률 퀸 김은숙 작가의 또 다른 별명이 ‘PPL의 여왕’”이라며 “이게 광고였어?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노출 PPL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샌드위치, 자동주행모드까지 PPL밭으로 불렸던 드라마 속 협찬을 되짚었다. 이후 김태진은 자동주행모드 PPL을 키스신으로 마무리한 장면을 보여주며 “억지스러운 PPL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덧붙였다.
김태진은 ‘태양의 후예’가 ‘러브스토리 반+PPL 반’이었다며 우르크에서 서울로 배경을 옮겨온 이유가 “빨리 PPL을 해야하니까”라고 당시 여론을 언급했다.
한편 13화에서 서대영 상사와 군의관 윤명주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내부를 배경으로 도로를 달리던 중 주행 보조 시스템 버튼을 누르고 키스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조작 없이 핸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자동주행 장면이 과도하게 노출돼 극의 흐름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현대 자동차 판매장에서 ‘아반떼’의 전면과 후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특정 아몬드 제품과 샌드위치 매장의 간판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 등이 심의 대상이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상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