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0원 훔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2011-12-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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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훔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훔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승객에게 요금 6,400원을 받았다. 하지만 6,000원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400원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20일이 지난 뒤에 김 씨는 같은 방식으로 400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 모습은 버스에 있는 CCTV에 찍혔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회사 측에 해고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ssbuk)은 트위터에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 해고가 곧 살인인 한국사회에서 법원의 인식에 숨이 막힙니다"라는 트윗을 남겼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도 트위터에 "횡령... 이라니 ㅠㅠ"라는 반응을 보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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