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범죄자로 몰고…” BJ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반박

2020-04-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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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 양팡, 부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내밀었다”
BJ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부모는 사문서 위조범?”

양팡 인스타그램
양팡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반박했다.

지난 28일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에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계약했을 뿐 사기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 일부를 공개한다"며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브, 양팡 YangPang

그는 해당 공인 중개사가 "(80평대 펜트하우스)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 진행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양팡에 부동산 계약금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효녀 이미지로 포장을 한 양팡이 부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드는 천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유튜브, 구제역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양팡은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10억 1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그는 해당 매물을 본 뒤 자리를 비웠고 양팡 부모가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함께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양팡 부모는 OTP를 두고 온 관계로 귀가 후 계약금 10%(1억 100만 원)를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양팡 측은 약속을 어겼다. 이들은 이 펜트하우스가 아닌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심지어 매도인 측이 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양팡 측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다음날 공인중개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양팡 측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강조했다. 또 계약 파기 책임이 공인중개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유튜브 '구제역'
이하 유튜브 '구제역'

구제역은 "양팡은 1억 원이 아까워 최악의 선택을 했다. 무권 대리를 주장한 순간 계약서를 작성한 부모는 사문서 위조범이 된다"며 "양팡은 부모님을 범죄자로 팔아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효녀 이미지로 포장을 한 양팡이 부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양팡 측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가 없다"며 "등기부등본상 5억 9000만 원 실매매가를 확인하고 가격 조정을 원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양팡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 250만 명 구독자 수를 보유 중이다. 월 수익은 2억 원이 넘는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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