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잘못으로 감옥살이까지 했던 '조윤선'의 근황이 전해졌다
2020-04-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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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3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혐의
블랙리스트 혐의로 이미 한 번 징역살이
박근혜정부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조 전 수석은 변론에서 “이승철 당시 전경련 상근부회장과는 제가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2014~2016년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3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중에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파기 환송(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9월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