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력서'로 회사 61곳 입·퇴사하며 1억 챙긴 사람
2020-05-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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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며 임금을 챙기는 등 약 1억여 원 챙겨

허위경력으로 5년 동안 수십개 회사에 입사했다 곧바로 퇴사하는 수법으로 임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임금 등 1억 2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편츼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편취 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 임금만 받았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사회 부적응 등 심리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로 업체들을 속여 취업한 뒤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력서에는 특정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적었지만 두 달 넘게 일한 회사는 없었다. 입사 하루 만에 관두며 임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8월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