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다 알려졌다..” 수능 국어 1타 강사 한 명의 몸값 수준 드러났다

2020-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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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로 이적한 유대종에 소송 건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유대종 측 상대로 400억대 소송

메가스터디 개최 입시설명회 / 연합뉴스
메가스터디 개최 입시설명회 / 연합뉴스

국내 유명 교육업체 2곳이 강사 한 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소송 금액이 드러났다.

최근 교육업체 메가스터디와 에스티유니타스가 1타 강사 이적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은 지난해 11월 메가스터디 소속 국어 강사였던 유대종(34) 씨가 스카이에듀로 옮기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메가스터디는 유대종 씨를 오르비에서 영입하면서 '이적료'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종 씨가 스카이에듀로 옮기자 메가스터디는 "전속 계약 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 5년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 해지를 강행하는 등 불법 이적을 했다"라며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가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 8개 계좌, 115억 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유대종 강사 계약해지는 메가스터디교육 내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채권 보전이라는 가압류를 명목으로 경쟁사 죽이기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압류권을 남용한 사례"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메가스터디 측은 유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강의 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490억 원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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