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식이법…최초로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했다
2020-05-22 10:40
add remove print link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민식이법 적용받을 가능성 있는 사망 사고 발생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B(53) 씨가 몰던 SUV 차량이 2살 남자아이를 친 것이다.
B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119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엔 피해자 엄마도 있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처음 벌어진 사망 사고다.
B 씨의 과속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