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참모 줄줄이 엮여 있는 유재수 1심 '집행유예'

2020-05-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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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인정' 상당 부분 유죄
“반복적 뇌물 수수 비난 가능성…액수 크다 단정은 어려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이하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이하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뵜다.

유씨는 2010∼2018년 금융윙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편 이번 판결이 유씨의 이같은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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