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참모 줄줄이 엮여 있는 유재수 1심 '집행유예'
2020-05-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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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인정' 상당 부분 유죄
“반복적 뇌물 수수 비난 가능성…액수 크다 단정은 어려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뵜다.
유씨는 2010∼2018년 금융윙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유씨의 이같은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