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엄마 박초희씨, 언론 인터뷰서 "민식이법 위한 활동, 후회하지 않는다”

2020-05-22 18:14

add remove print link

김민식군 부모 한국일보 인터뷰
아빠는 "후회한 적이 있다" 답변

고 김민식군의 부모인 김태양씨와 박초희씨.
고 김민식군의 부모인 김태양씨와 박초희씨.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의 입법활동을 한 데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과잉처벌 논란과 함께, 그 화살이 입법 활동을 한 유족을 향하기도 했다. 후회한 적도 있나’란 물음에 남편인 김태양씨가 후회한다고 하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면서 “2018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아이 3명이 사망했다.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사망자가 0명이 되면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일이 두렵긴 하다. 법이 생겼는데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생기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처벌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 법 잘 지켰나 돌아봐야” [커버스토리] 고 김민식군 부모 김태양ㆍ박초희씨 인터뷰
한국일보

박씨는 ‘민식이법 중에서 가중처벌과 관련된 특가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란 물음에 대해선 “민식이법은 기존에 처벌하지 않던 걸 처벌하는 게 아니다. 아주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민식이법으로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불안을 조성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민식이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과속 문제를 거론했는데, 나중에 ‘시속 23㎞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란 물음엔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속도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걸 뒤늦게 알았다. 일찍 알았다면 과속 여부 파악을 위해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충돌 시점에서 가해 차량이 멈출 때까지의 짧은 영상이다. 차량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었다면 보다 정확한 속도 측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53)씨가 몰던 SUV 차량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충돌했다.

논란의 민식이법…최초로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