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허락받고 강아지 만져야 되나요? 결국 짜증 나서 주인한테 욕했습니다”

2020-05-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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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고 욕설과 폭행까지 한 A 씨
결국 벌금형 100만 원 선고받아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pixabay'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pixabay'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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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22일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A 씨는 B 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 씨는 자신의 개를 허락 없이 만지는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 사진을 찍었다. 화가 난 A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향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 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