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일명 '윤미향 방지 3법' 대표발의
2020-06-07 12:43
add remove print link
시민사회단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담겨
“회계비리 원천 봉쇄”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반 기부 수입 중 일부 만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 세부 사용내역 공개 여부 관련, 일부 지출항목을 잘못 표기하는 등 회계실수까지 드러난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한 회계 관리와 윤미향 전 대표를 비롯한 정의연의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국가보조금과 국민들의 소중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 2의 윤미향 사건를 막기 위한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7일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들과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경우 모집자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부자가 해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윤미향 방지 3법’이 통과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방지 3법’을 통해 윤미향 사태로 인해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