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있다” 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40대 여성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2020-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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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있는 민식이법 아닌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죄 적용
국립과학연구원 2차례 현장 검증 끝에 “고의성 있다” 결론

사고 장면 / 피해자 가족 인스타그램
사고 장면 / 피해자 가족 인스타그램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추돌한 4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인 B군이 탄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며 "가해 운전자가 200여m를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CCTV 영상 / 이하 gfycat

경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례의 현장 검증과 CCTV 영상·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가 고의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원 놀이터에서 딸아이를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차량으로 자전거를 뒤쫓아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처벌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군은 현재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home 김민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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