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쏟아진 '개훌륭' 보더콜리 견주…탈탈 털리게 생겼다
2020-06-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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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들끓고 있는 '개훌륭' 보더콜리 견주
동물보호 상담센터 '방치', '학대'에 해당…“처벌 가능”
'개훌륭' 보더콜리 견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견주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개는 훌륭하다(개훌륭)'에서는 보더콜리 '코비'와 '담비' 사연이 전해졌다. 견주 모녀는 코비 입질이 고민이라며 사연을 보냈다.

코비 행동 개선을 위해 모녀 집을 방문한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보더콜리 종은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가정에 입양을 권유했다. 견주 모녀는 이를 거절했고 훈련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지난 23일 스타뉴스에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센터 측은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저 모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방치'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다. '학대'는 처벌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 중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굶주림,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