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방송보면서 XXX쳤지…” 성희롱 한 유명 BJ, 재판 결과 나왔다

2020-06-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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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성희롱적 발언 해 타 BJ 모욕
BJ NS남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

아프리카 TV 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남순 인스타그램
남순 인스타그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하 아프리카TV NS남순
이하 아프리카TV NS남순

NS남순은 지난해 6월19일 아프리카 TV 방송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 NS남순은 85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NS남순은 당시 함께 방송을 하던 BJ '감스트'에게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 행위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J '외질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자숙에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로 K리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지상파 디지털 채널 해설까지 맡은 감스트는 이 사건으로 맡은 직책에서 모두 하차하기도 했다.

home 박완준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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