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는 공휴일 한 방에 해결하는 '해피먼데이' 법안 발의됐다
2020-06-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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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휴일법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해 일부 공휴일, 월요일로 옮기는 게 골자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휴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휴일법의 핵심은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이다.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 지정 휴일로 돌리자는 것이다.
3.1절이나 광복절, 크리스마스같은 공휴일은 날짜 상징성이 크지만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정도는 그렇지 않아 휴일 지정 공휴일이 가능하다는 게 홍익표 의원 측 설명이다.
만약 이러한 요일 지정 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면 토,일, 월로 이어지는 연휴를 보장할 수 있다. 올해나 작년처럼 대부분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공휴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일본에서 지난 2000년 '해피먼데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먼저 도입한 바 있다. 일본도 대부분 공휴일은 우리처럼 날짜 지정이지만 지난 2000년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4개 공휴일을 단계적으로 월요일로 옮겼다.
미국도 대부분 휴일이 날짜 지정이 아닌 요일 지정 휴일이다. 가령 지난달 25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된 대표적인 요일 지정 공휴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