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 경호처 간부들 고발

2025-06-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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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비화폰 통화기록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경호처 간부들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군사기밀인 비화폰 통화기록을 경찰에 불법으로 제출했다며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 등 8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비화폰 기록 임의제출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 등 8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통령경호처 기조실장을 포함한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 작업에 참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및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이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기밀이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제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경호처와 합의해 통화목록을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카피해 외부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화폰 자료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비화폰 통화목록은 군사기밀이라 기밀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해제 절차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또한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자료가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넘어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위법한 자료 취득을 근거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 조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이 전날 조사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특검팀이 문자로 소환 요청을 했다"며 "혐의나 담당 검사도 적혀 있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요청해 새벽에 이메일이 왔는데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만 기재돼 있었고,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청할 수 있다"며 "특검에서는 부정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출석 일자 전까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의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환 조사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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