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기엔...” 김민아 발언에 여가부 담당자가 뜻밖의 입장을 내놨다

2020-07-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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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발언을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에 문의하니...
2일 이진호 연예기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여성 방송인 김민아 씨가 남자 중학생에게 건넨 발언을 두고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영상이 올라왔다.

2일 이진호 연예 전문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아 발언.. 남자가 했으면 매장? 여가부 센터에 물었더니.."라는 영상을 올렸다. 기자가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김 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전화를 받은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김 씨 발언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기자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희롱이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가 직장 내 (성희롱)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문제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기자가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직장 업무에 해당하는) 방송 진행 과정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며 (했던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방송을) 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는거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희롱이라는 판단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는 긴 통화를 마친 후에 "(센터 측은) 해당 중학생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부분은 이견이 없었다"고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만약 남자 방송인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