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을...” 경남 양식장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다 발각됐다
2020-07-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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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를 노동 착취하고 장애인 수단 빼돌렸다고 알려져
19년간 양식장에서 일하며 최저임금 기준 2억 원 정도 못 받았다고 추정
경남 통영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중앙일보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지적장애인 A씨를 19년 동안 노동 착취한 B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C씨는 준사기 혐의, D씨는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가두리양식업자 B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A씨에게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저임금 기준 2억 원 가량을 못 받았다고 추산됐다. B씨는 A씨가 받아야 하는 장애인 수당도 한 차례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1년간 A씨와 일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미지급 금액은 1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파악됐다.

D씨는 A씨 통장,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A씨 장애인 수당을 사용했다. D씨는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를 샀다.
A씨 가족은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생업에 바빠 A씨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A씨 동생 가족이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센터 도움을 받아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C·D씨를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