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가 먼저 박았는데 차주 90% 배상하랍니다” (영상)

2020-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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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고 있는 차량에 갑자기 자전거 탄 어린아이 충돌
한문철 변호사 “저렇게 내려오면 피할 수 없어”

내리막길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차량과 충돌했는데 보험사의 황당한 판결이 화제다.

지난 6일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하... 어린이라고 무적권은 아니잖아요!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까?"라는 글과 함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도로는 내리막길로, 해당 차주에게는 오르막길이었다. 차량 시선으로 오른쪽 도로에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이하 한문철 TV 유튜브
이하 한문철 TV 유튜브

문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선에서 벌어졌다. 차주가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중앙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질주를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이다. 놀란 차주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자전거는 멈추지 못하고 그만 차량과 충돌했다.

차주는 "단지 안 자전거로 전속 질주한 어린이가 '보행자'로 처리돼 저희가 가해자라고 한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100% 과실이다. 가파른 길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초반에 보험사는 차주 90% 배상이라고 했다. 지금은 보험사에서 60:40로 조정됐다. 하지만 어린이 측은 90:10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home 김유표 기자 daishidanc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