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 사진
2020-07-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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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열린 고소인 측 기자회견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화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측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고소인 측 변호사가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 박원순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비밀 대화는 ▲단대단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서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전달 기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의 텔레그램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는 '시장님'이라는 초대한 사람의 아이디와 박원순 시장의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었다.

김재련 변호사는 A 씨가 박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 씨가 받은 피해에 대해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