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법원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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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 방조 의혹 수사에 차질
법원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이유로 영장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에게 접수된 각종 고발·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며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