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법원에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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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들 방조 의혹 수사에 차질
법원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이유로 영장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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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경찰은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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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에게 접수된 각종 고발·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며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