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김제시의회 보궐선거 안 치른다

2020-07-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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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선관위, '김제시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공고
공직선거법 제 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석이 발생한 김제시의회 의석과 김제시 선관위 앞에 게시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공고 / DB
공석이 발생한 김제시의회 의석과 김제시 선관위 앞에 게시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공고 / DB

선관위가 전북 김제시의회의원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동료의원 간 불륜 스캔들로 품위를 손상시킨 유진우 의원과 고미정 의원을 각각 지난 16일, 22일 제명 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고미정 의원은 등록된 후순위자가 없어 2022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

유진우 전 의원의 제명으로 인한 궐원에 대해 김제선관위는 지난 30일 '김제시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제명된 유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사퇴가 아닌 제명이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위를 박탈당한 것으로 이럴 경우 본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리고 보궐선거를 치른 후 소송이 인용되면 자칫 2명의 의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이런문제가 발생해 중앙 선관위에서도 제명일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지 않는 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것으로 운용하라는 지침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14석이였던 김제시의회 의원 정수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12석으로 운영된다.

home 조주연 기자 news9wik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