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입던 나시, 몰래 팔아요” 동생의 복수 판매… 법적 책임은?
2020-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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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가족물건 판매, 엄연한 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실제 처벌은 못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황당한 판매 글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누나 옷'이라는 제목의 판매글에는 자기 누나가 입던 옷을 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나시 같은데 약간 헐렁한 벨벳 느낌'이라고 소개했다.
누나가 자신의 옷을 팔아버려 자신도 누나의 옷을 판매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가격은 7000원을 붙였다.
내용만 놓고 보면 앞서 누나가 동생의 옷을 중고 판매해버렸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동생이 누나의 옷을 몰래 파는 상황으로 보인다. ‘눈에눈 눈’ 또는 1 대 1 등가교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물론 장난이나 허위 또는 낚시성 매물일 수 있다. 단 가격이 싼 걸로 미뤄 변태 취향을 겨냥한 엽기상품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판매자의 의도를 떠나 실제로 가족의 물건을 몰래 내다파는 행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아무리 누나가 자신의 옷을 먼저 내다팔았다고 하더라도 누나 옷을 누나의 허락없이 파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된다.
◆ 엄연한 절도죄… 실제 처벌은 못해
다만 이 동생이 실제로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뜻한다. 절도죄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누나의 옷을 사진과 함께 팔겠다면서 중고 장터에 올린 동생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