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이 뭐지? 테라스는 또 뭐야?

2020-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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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용하면서도 헷갈리는 용어
알고 보면 '아파트 발코니'가 맞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비상계단이나 각 세대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는 곧바로 이웃 층에 퍼지므로 지정된 실외흡연장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안내방송이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베란다다.

건설업체 견본주택이나 인테리어 업소의 홍보물을 보면 ‘베란다 확장’, ‘유럽풍의 발코니’, ‘넓은 테라스’ 등 세 가지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는데 어떤 뜻인지 헷갈린다.

흔히 볼 수 있는 발코니의 모습 / 국토교통부
흔히 볼 수 있는 발코니의 모습 / 국토교통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코니(Balcony)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아파트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다.

발코니는 층마다 위치하고 천장이 있는게 특징이다.

바닥과 천장이 있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 아니다. 지금까지 ‘베란다 확장’이라고 써온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발코니 확장’이 맞는 말이다.

동네 단독주택의 베란다 모습 / 극토교통부
동네 단독주택의 베란다 모습 / 극토교통부

베란다(Veranda)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뜻한다.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으면,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셈이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베란다를 볼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지 않는 한 베란다 공간을 만들 수 없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긴 하지만 천장이 없다. 따라서 확장공사 후 실내공간으로 연장하면 불법 건축물이 된다.

동네 테라스의 모습 /  극토교통부
동네 테라스의 모습 / 극토교통부

테라스(Terrace)는 지면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외부공간을 말한다.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이다.

거실이나 식당 등 실내생활을 옥외로 연장, 의자 등을 배치해 정원을 관상하는 등에 이용된다.

거실이나 식당과 바로 통해야 하며 1층에만 설치된다.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된다.

이밖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출입구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외부현관은 포치(Porch)라고 칭한다. 도보로 건물 입구에 도착한 사람이 먼저 비바람을 피하거나 차를 세우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