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뒷광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네... 147만 유튜버, 제대로 큰 일 났다

2020-08-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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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47만 유튜버, 의료법 위반 논란
불법 의료광고 논란 중인 '임다TV'

14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임다TV'가 의료법 위반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하 유튜브 '임다TV'
이하 유튜브 '임다TV'

지난해 7월 유튜브 '임다TV'에는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이 게재됐다. 제목에는 물론 썸네일에도 한 번 더 '내 돈 내고 직접 받은'이 명시됐다. 영상은 현재까지 134만2400회 이상 조회됐다.

임다는 "제가 이번에 라식 수술을 오랜 기간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라며 영상을 시작한다. 그는 병원이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지 언급한다. 이후 병원 내부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것부터 담당 의사와 상담, 수술받는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최근 대형 유튜버들이 그동안 수익을 따로 챙기면서도 광고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내 돈 내 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을 콘셉트로 했던 유튜버들은 '시청자를 기만했다'라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임다TV 영상에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뒷광고 논란 이후 삽입했는지, 이전부터 있었는지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문구를 넣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에 관한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약사 유튜버 'Wander Jess 재이'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 광고 제안을 받은 안과에서 경험을 공개했다. 당시 검사를 마치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혹시 병원에서 협찬받았다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담당자는 "의료법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답했다. (전문)

재이가 "크리에이터는 광고를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거듭 "의료법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며 "정 마음에 걸리면 '촬영에 협조해주신 XX 안과 감사합니다'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이는 광고를 '내 돈 내산'인 척하면서 부도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겠다고 계약서를 쓰기 전 거절했다. 광고하는 게 아니라면 검사 비용을 내야 해서 4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재이는 "당시 구독자 8만 명이었던 제가 받은 제안은 무료로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을 받고 검사/수술 브이로그 1편과 Q&A 1편 총 영상 2개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술과 별개로 제안하신 영상 제작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하 유튜브 'Wander Jess 재이'
이하 유튜브 'Wander Jess 재이'

현재 임다TV의 스마일 라식 후기 영상에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댓글 분위기가 장악한 상태다.

1년 전에는 "쌍꺼풀 수술했다는 줄 알았다", "안경 벗으니까 안경 안 쓴 임다 닮았네요" 등 유쾌한 반응이었다면, 현재 이용자들은 "의료법 위반은 징역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심하네... 의료?", "악플러 악질들 말고 경찰 아저씨들이 와야 할 것 같은데?", "강남 XX 안과 엄청 큰 병원인데 X 됐다", "내 돈 내 산 확실? 몸에 칼 대는 의료시술을 시청자에게 이렇게 추천?", "멀리 안 나갑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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