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전생에 연인관계…” 친아빠가 자신의 딸 3개월 동안 성폭행했다

2020-08-24 10:10

add remove print link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 저질러
친부 “나는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주장

자신의 딸을 4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하 셔터스톡
이하 셔터스톡

친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친부는 자신의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부는 조사 중 "무당이 내 딸과 끔찍히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라는 이유를 말하며 관계를 맺은 것에 죄책감이 없었다라고 경찰은 발표했다.

범행 과정에서 친부가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딸을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딸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친부 측은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딸도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의 회유를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부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딸을 회유하는 시도만 계속하는 상황에 비춰 처벌불원 의사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딸은 "제가 피해자인 것은 맞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home 박완준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