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차·구급차·경찰차에 민식이법 면제 추진하겠다”

2020-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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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 심리적 부담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 공급용 차량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자료 사진 /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 부모 / 연합뉴스
민식이 부모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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