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에 있는 얼굴 인식 체온계, 싹 다 가짜입니다“
2020-09-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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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체온계 '스마트패스', 알고 보니 오류 투성이
비대면 체온계 '스마트패스', 고열 인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 인식 체온계가 불법 제품이었다.
4일 YTN 뉴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 '스마트패스'가 오류가 있는 불법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심각한 오류도 있었다. '스마트패스'에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 댔더니 사람으로 인식한 뒤 체온까지 측정했다. 또 뜨거운 음료수 병을 이마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린 뒤 측정을 해도 정상 체온이라고 나왔다. 반면 일반 적외선 온도계에는 고열로 나왔다.
생산 업체 측은 "얼굴 인식 오류는 내장된 프로그램 설정값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며 "체온 실험의 경우 일부분이 아닌 전체 평균값을 내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기에 내장된 열화상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정확한 온도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스마트패스'를 계약한 서울 시내 구청은 광진, 중랑, 서초, 중구, 강남, 서대문 등 6곳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스마트패스'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생산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