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철퇴 맞은’ 네이버… “본질은 불공정 거래”

2020-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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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정보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네이버 “부당한 조치…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 철퇴를 휘둘렀다. 불공정 거래로 카카오 등의 시장 진입을 막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위키트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 철퇴를 휘둘렀다. 불공정 거래로 카카오 등의 시장 진입을 막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위키트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 철퇴를 휘둘렀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로 카카오 등의 진입을 막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네이버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사건의 본질은 '불공정거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서비스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했고,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업체(CP)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를 웹사이트에 노출해왔다.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CP 매물정보 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CP와 계약할 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제재 사항으로 꼽았다. 경쟁사 카카오가 네이버와 관계를 구축 중인 CP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끔 계약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사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CP와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 방해로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 삽입 의사를 부동산 정보업체(CP)에 통보했다. 카카오가 2017년 다시 업무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모든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CP에 통보했다. / 위키트리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 삽입 의사를 부동산 정보업체(CP)에 통보했다. 카카오가 2017년 다시 업무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모든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CP에 통보했다. / 위키트리

◆ “문제가 뭐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 CP 중 7개 업체의 매물 제휴 의사를 확인해 계약을 추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CP에 통보했다.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하던 모든 CP는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고자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뜻한다.

카카오는 2017년 다른 CP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의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CP에 통보했다.

그러자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면서 네이버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네이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위키트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네이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위키트리

◆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공정위는 “카카오는 CP와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네이버의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10억3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무임승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추측일 뿐, 문제의 본질을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고 밝혔다. / 위키트리
네이버는 무임승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추측일 뿐, 문제의 본질을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고 밝혔다. / 위키트리

◆ “네이버가 잘못한 거야?”

네이버는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위가 언급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한 네이버 자체 서비스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했다”며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IP)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우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네이버의 무임승차 주장을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네이버가 CP를 대상으로 두 차례 불공정 거래 계약을 한 것”이라며 “사업 확장을 원했던 CP들의 시장 진출을 네이버가 막은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공정위는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처를 취한 것”이라며 “네이버의 무임승차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면서 핵심은 ‘네이버와 CP 간 불공정 거래’임을 거듭 강조했다.

home 김성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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