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는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2020-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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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세금을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인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내면 10만원당 1포인트를 준다.

개인에게는 2004년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 세금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300만명 정도가 갖고 있다는 세금포인트,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세금포인트몰 초기화면 캡쳐
세금포인트몰 초기화면 캡쳐

'국가 운영' 쇼핑몰서 추가할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지난달 26일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에누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에 마련된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도 세금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 5포인트가 차감된다.

휴식뿐 아니라 세무 상담과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본인과 동반자까지 입장할 수 있다.

1000만원 체납처분까지 유예

종전에 세금포인트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납세담보를 대신하는 용도(1포인트당 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만 쓸 수 있었다.

이제는 1000만원 이하 소액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유예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세금 신고와 납부에 필요한 세법을 교육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지만, 포인트를 이용하면 강좌를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우선 수강권 받기'를 클릭한 뒤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해 '납세자 세법교실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