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에 사살, 화장된 공무원 유가족 입장이 떴습니다” (전문)
2020-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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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으로 사망
북한, 총격으로 사살한 공무원 시신 화장
문재인 정부가 연평도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간주하자 유족들이 절규를 토해냈다.
23일 정부의 정보당국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47) 씨가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한 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러면서 북한 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총격을 가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이 씨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공무원 유족 입장을 24일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씨 유족은 연합뉴스TV에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신원 확인은 해봤냐. 그리고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전해졌다.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신원 확인은 해봤냐. 그리고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