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외국 선박사의 악의적 고소 행위에 법적대응할 것”

2020-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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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 측은 악의적 고소라며 즉각 반박했다.

부영그룹 사옥 전경 / 사진=위키트리DB
부영그룹 사옥 전경 / 사진=위키트리DB

부영이 해외 선박회사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위키트리 24일(목) 자 사회면 보도) 고소 당했다.

덴마크의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지난 22일 창원지검에 부영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으로 고소했다. 인터그리티 벌크는 중화석고 수출 과정의 문제로 1년 정도 회항하게 됐고, 계약 당사자인 금송이엔지와 대신중건설의 자금난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배상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악의적 고소라며 즉각 반박했다.

부영과 인터그리티 벌크는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인터그리티 벌크가 악의적으로 부영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부영은 2016년 진해 장천동 부지에 소재한 폐석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인 금송이엔지와 폐석고를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송이엔지는 폐석고를 정제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출전문회사인 대신중건설을 통하여 필리핀에 수출하게 되었고, 그 수출분 중 일부가 인터그리티 벌크가 운송한 중화석고다. 결과적으로 중화석고 수출에서의 책임은 폐기물 처리업체 금송이엔지, 수출업체 대신중건설, 인터그리티 벌크 간의 문제이지 부영 측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터그리티 벌크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부영을 고소한 이유를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인터그리티 벌크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금송이엔지가 반출한 중화석고는 시멘트 응결지연제 등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제품으로 금송이엔지는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확인을 받고 필리핀으로 수출했다.

금송이엔지가 정제한 중화석고는 각종 시험성적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실제 몇몇 국내 시멘트 회사에 납품됐으며, 필리핀 환경당국의 검수 확인을 받아 수출이 완료됐음에도 “폐기물을 몰래 수출했다”는 허위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영은 설명했다.

부영 측은 “인터그리티 벌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당사를 고소한 것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당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고소한 사안으로 향후 당사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