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에 한 커플씩 탄생해요" 데이트 어플의 깜짝 실체는 이렇습니다
2020-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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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데이팅 앱, 거짓광고 및 신원, 상품, 거래 조건 표시 위반
공저위, 해당 사업자에 총 33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또는 전문직 직원이 많이 쓰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 등을 한 데이팅 앱 6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상품,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또한 앱 '이음', '글램'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 내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