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에 한 커플씩 탄생해요" 데이트 어플의 깜짝 실체는 이렇습니다

2020-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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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데이팅 앱, 거짓광고 및 신원, 상품, 거래 조건 표시 위반
공저위, 해당 사업자에 총 33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또는 전문직 직원이 많이 쓰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 등을 한 데이팅 앱 6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상품,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아만다' 및 '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너랑나랑 앱 소개화면 일부
너랑나랑 앱 소개화면 일부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또한 앱 '이음', '글램'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 내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me 이지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