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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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분양 안한 보류지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인기
현금부자에 유리…시세 대비 높은 입찰가면 포기해야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전용면적 59㎡ 입찰 최저가 24억원’.

경매 법정에 나온 아파트 입찰가격이 아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럴자이’ 조합이 내놓은 보류지 매각 공고다. 전용면적 59㎡ A타입과 B타입, 2가구의 입찰 기준가가 24억원, 전용면적 84㎡(C타입)는 32억원부터 시작한다.

'똘똘한 한 채’ 인기끄는 강남 보류지

2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보류지는 조합원 수 누락이나 착오,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은 물량을 말한다.

보통 입주 시점 전후에 매각하기에 일반분양가보다는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각이 이뤄진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류지 입찰은 잔여 가구 모집이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청약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남권에서 청약통장없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지난 7월 보류지 매각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포레스트’(옛 개포시영)는 전용면적 59㎡ 3가구 최저 입찰기준 가격이 16억7800만~17억1300만원 수준이었다. 분양가보단 높지만 주변시세 대비 1억원 정도 저렴해 유찰없이 전부 매각됐다.

강북에서도 '완판' 행진

강북에서도 보류지 아파트는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8월 입주를 시작한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은 전용면적 59㎡ 1가구(8억원)와 84㎡ 2가구(12억원) 등 총 3가구의 보류지 물건을 내놨다. 59㎡는 9억8000만원에, 84㎡는 각각 13억7520만원과 13억5999만원에 낙찰됐다.

최근 4가구의 보류지 매각 개찰을 진행한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경우도 비슷하다.

전용면적 42㎡ 2가구(8억8740만원), 59㎡ 1가구(11억2650만원), 84㎡ 1가구(13억5100만원)가 최저 입찰가보다 2억원 정도 높은 가격에 주인을 찾았다.

보류지 아파트 투자 단점은

보류지 매각에 입찰하려면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를 걸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한두달 내 잔급을 완납해야 하는 등 현금이 있어야 낙찰받을 수 있다. 또 한번 낙찰 받으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자금 부담 때문에 현금동원 능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서울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 새 아파트가 더 귀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에게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보류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입찰가격이 높을 경우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시중 매물보다 높은 가격에 나온 보류지 매물이라면 입찰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주로 입주를 6개월 정도 앞둔 단지에서 보류지 물건이 나오는 만큼 입주 예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입찰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