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이재용이 내야 한다는 상속세 수준

2020-10-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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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자산 상속받는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 상속세 규모 전해져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야 할 상속세 수준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다.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이뤄진다.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삼성전자 측 입장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 3927만 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는 18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10조 원 이상이 된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지며, 최대 주주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 할증까지 포함하면 약 60%가 되기 때문이다.

유족은 6개월이 되는 달인 내년 4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총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 약 11%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귀추도 주목된다.

삼성 측이 이 회장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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