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대학원생 코로나 발열체크에 동원 '말썽'

2020-11-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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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체크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난 9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아대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발열체크에 대학원생들과 근로장학생들을 투입해(위키트리 9월 20일 사회면 보도) 말썽을 빚고 있다. / 사진=자료사진
지난 9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아대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발열체크에 대학원생들과 근로장학생들을 투입해(위키트리 9월 20일 사회면 보도) 말썽을 빚고 있다. / 사진=자료사진

지난 9월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아대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발열체크에 대학원생들과 근로장학생들을 투입해(위키트리 9월 20일 사회면 보도)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발열체크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미적용 직군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내세우는 대학, 동아대는 대학원생 조교 발열 체크 강제동원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대학원생 노조 등에 따르면 동아대는 지난달 27일부터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원생인 조교와 근로장학생 등을 코로나19 발열 체크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닌 장학금을 받는 ‘학생’ 신분으로 발열 체크 업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산재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동아대는 ‘학과별 일일담당제’라는 명목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로 대학원생인 학사조교, 근로장학생을 방역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통상 학교에서 조교 등으로 일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형식으로 감액받는다.

대학원생 노조 측은 결국 방역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학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을 위험한 업무에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동아대는 지난 9월 재학생 15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